올 연말까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8개 세법의 해석체제가 전면적으로 재정비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전화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나머지 세금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정비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22일 국세행정개혁의 하나로 행정편의적인 예규나 기본통칙을 납세자 위주로 전면 정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예규는 세금납무와 관련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판단의 기준을 내리는 것으로 각 세금별로 수많은 예규가 있다.

이 예규는 법원의 판례처럼 다른 유사한 세금부과때 기준이 된다.

기본통칙은 예규중에서 특히 기본이 되는 내용을 별도의 원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규와 기본통칙이 국가위주로 돼 있어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 국세청 내부에서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발족시켜 세법별로 실무작업을 분담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단체, 세무사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현행 세법령 해석에 대한 개선의견을 내달라고 협조요청키로 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