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꼭 불거져 나오는 것이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또는 상담사 사이의 분쟁이다.

최근 들어서도 임의매매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은 편이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항의한다.

점포장이나 해당 증권사 감사실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차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없는 지를 빨리 알아보는 방법이다.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신청에 대해 내놓은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일임매매와 임의매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사례를 알아본다.

<> 일임매매 분쟁조정사례 =민원신청인 갑은 A증권사 지점직원에게 적당히 알아서 주식매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일임매매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미수거래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락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직원은 영업실적만 고려,미수거래와 단타매매 위주로 운용해 손해가 발생했다.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증권사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빈번한 주식매매를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갑의 계좌에서 발생한 월평균 매매회전율,손해금액 대비 거래비용률,미수금률 등이 증권사 평균치를 훨씬 넘어선다면 일임범위를 이탈한 과다한 일임매매에 해당한다.

사용자인 증권사는 배상책임을 진다.

민원신청인도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매매거래를 일임한데다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 금감원은 신청인과 증권사의 과실책임을 각각 50%씩 적용해 산출된 피해금액을 증권사와 신청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이 때 대법원 판례에는 과다한 단타매매로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수료수입액과 손실금액중 적은 금액을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 임의매매 분쟁조정사례 =민원신청인 을은 S무역과 J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매도주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거래증권사인 B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매도대금으로 D가스와 디지털I 주식을 임의매수해 손해가 발생했다.

을은 S무역과 J전자 주식으로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분쟁에 대해 금감원은 을씨와 증권사 직원간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작년 11월 초순께 을이 증권사 직원에게 S무역의 주가추이를 묻자 직원은 S무역을 이미 임의매도한 상태에서 마치 그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J전자 주식은 을이 전화통화과정에서 매도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D가스와 디지털I주식은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수했다고 자인했다.

금감원은 S무역주식의 임의매도로 인한 손해액 3천3백만원을 증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토록 조정했다.

<> 사이버거래 고장분쟁 =주요 증권사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 간혹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매매주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 증권사가 사이버거래 계약때 증권사가 고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넣어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애 때문에 매매주문처리가 지연돼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더라도 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권사측 입장은 HTS가 고장날 땐 전화로 주문을 내면 되고 이 경우 사이버거래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준다는 것이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