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하는 연체대출금을 정상여신으로 감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해 줘 연체금을 갚게 하는 사례(연체대환 여신)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연체대환 여신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자가 밀린 대출업체에 다시 대출하면 표면적으로는 정상여신으로 둔갑하지만 여신액만 늘어날 뿐 부실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금감원은 은행 종합검사때 이같은 여신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업체에 대출했다가 또 연체되는 경우엔 과거 연체기간까지 합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자가 2개월 밀린 업체에 신규대출을 내줬다가 다시 1개월 연체되면 모두 3개월 연체로 간주해 고정여신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연체자에게 신규대출을 완전히 금지하면 계속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회수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체대출금 회수목적에 한해 부분적으로 연체대환 여신을 허용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미국 OCC(통화감독청)의 경우 연체대환여신을 여신으로 인정치 않고 즉시 회수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