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정비.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기관 등이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받게되는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자동차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길을 넓혀주는 대신 법규를 위반할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매매.정비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 대부분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1차 적발때부터 사업 또는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또는 허위검사 등 불법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자동차 검사원에 대해서도 위반내용에 따라 10-90일 동안 직무를 정지키로 했다.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자동차 성능상태를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자동차매도사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하면 최대 사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폐차업자가 폐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간 정지처분토록 했다.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자동차 성능상태를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자동차매도사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하면 최대 사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폐차업자가 폐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간 정지처분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