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로 미국 교도소에서 5년째 복역중인 재미동포 로버트 김(60.한국이름:김채곤)씨를 변호할 미국인 변호사가 선임됨으로써 김씨의 형량 재심청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씨의 법정 대리인인 한인변호사 방지영(40.미국명:나오미 안.뉴욕거주)씨는 15일 "연방검사를 역임한 배리 코번(44)변호사를 김씨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면서 "이르면 5월중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에서 법률회사 "코번 앤드 셔틀러"를 운영하는 코번 변호사는 지난 85년부터 7년간 연방검사로 활약했으며 특히 형사소송사건 10여건을 맡는 등 형사법에 매우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코번 변호사는 지난 9일 김씨가 수감된 펜실베이니아주 앨런우드 교도소를 찾아가 김씨의 승낙을 받았다.

방 변호사는 "미국의 권위있는 변호사 및 법률학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코번 변호사가 김씨 사건을 맡아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으로 추천됐다"고 선임이유를 밝혔다.

코번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위해 현재 광범위한 김씨 관련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형기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일대 법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코번 변호사는 통상 10만달러에 달하는 선임비용을 1만7천여달러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변호사는 수석변호인으로 코번 변호사가 작성한 청구서를 검토, 수정하고 조언을 하게 된다.

방 변호사는 "재심청구의 95%가 기각되기 때문에 청구서를 잘 써야 청문회를 열 수 있고 그래야만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증인을 내세울 수 있다"고 말해 코번 변호사의 역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씨에게 형량을 선고했던 레오니 브링크머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법 판사는 98년 5월 김씨의 탄원편지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 요청이 없으면 형량변경은 할 수 없으나 변호인 ''과실''은 청원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