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에서 5년이상 장기채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중은행의 후순위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 5년 이상인 채권은 보유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자산가들이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할 여윳돈이 적어도 4억원 이상인 고객들이 주요 투자자인 셈이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분리과세 상품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별 투자포인트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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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후순위채권 =요즘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동이 날 정도를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올초부터 하나 신한 외환 국민 한빛은행이 1천억원에서 3천억원어치를 팔았다.

금리는 연 9.65~10.5% 수준.

최근 국고채 3년짜리 수익률이 9%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인 셈이다.

후순위채는 은행이 발행을 결정한 뒤 한달가량 시한을 두고 지점창구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다.

현재 한빛은행이 3천억원어치를 오는 28일까지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내에 매 분기별로 1천억원어치씩 판매할 예정이다.

투자의사가 있는 고객은 경제신문 등을 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때는 두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은행이 파산하면 채권자중에서 늦게 변제받는다는 점이다.

금융계에서는 합병은 있더라도 파산하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후순위채권에 위험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합병을 하더라도 채무채권 관계는 이전되기 때문에 채권보유자는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채권은 모두 만기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은행환경과 발행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순위채권은 시중은행들이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거래도 되지 않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팔아치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앞으로 발행물량이 많아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투자자는 만기까지 보유할 것을 작심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만기동안 채권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 다른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 산업금융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다양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5년 이상 채권을 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5년짜리 산금채의 표면금리는 현재 연 9.09%다.

이자를 복리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연 9.4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비해 1%포인트가량 수익률은 낮지만 발행기관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매입금액의 2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이점도 있다.

유통도 잘돼 환금성이 좋다는 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산금채를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발행은행인 산은을 찾아가거나 증권사에서 유통중인 채권을 사면 된다.

유통중인 물량은 남은 만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산은은 채권실물을 직접 파는 것 뿐만 아니라 통장에 예치하는 통장식 판매도 하고 있다.

통장식 산금채는 실물보다 0.2%포인트 금리를 더 우대받을 수 있다.

고객은 통장을 해지하고 실물채권을 받아 보유할 수도 있다.

<> 기타 채권들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5년짜리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은 표면이율이 연 5%에 불과하지만 최근 장기채권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고채 5년짜리는 정부가 발행을 많이 하지 않아 유통물량은 적은 편이다.

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채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각각 1조~2조원씩 발행한 채권이다.

이 채권은 비실명으로 구입할 수 있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거액재산가들이 꾸준히 사들여 요즘에 채권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는 채권원리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만 있을 뿐이다.

직접 채권을 사기 힘든 고객들은 은행의 "맞춤형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대상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은행에 장기채권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내놓은 "YES맞춤형 신탁"같은 상품에는 장기채권에만 투자하는 분리과세형도 있다.

은행들은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고객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이같은 상품을 속속 개발할 계획이다.

<> 5년 이상 장기저축도 가능 =5년 이상 채권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장기저축(예.적금 부금 등)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채권을 사기 힘들다면 거액재산가들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농.수.축협 새마을금고의 장기저축상품은 모두 해당된다.

아직까지 5년짜리 예금상품은 많지 않지만 조만간 금융회사가 선보일 전망이다.

채권과 다른 점은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년 이상 저축금액을 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5년 이상 짜리 채권은 중간에 팔아도 보유기간에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축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줄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분리과세로 혜택 본 차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