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한 고엽제 후유증 검진기관인 보훈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도 고엽제 후유증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10일 백모(50)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등외판정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고엽제환자로 인정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인 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검진을 거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까지도 제외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일반병원의 진단 결과 말초신경병 등이 확인된 만큼 백씨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남전에서 전투병으로 복무했던 백씨는 지난 98년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병원의 진단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