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8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
한 정승태(59.K사 감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반은 또 동료 직원에게 돈을 주고 민원인의 병역면제 청탁을
전달한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장 유진환(55)씨와 기능직 김성남(44)씨를
붙잡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반이 발족된 이후 병역비리 사범이 적발돼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반은 특히 수도권 병역비리 핵심피의자로 도피중인 박노항
원사가 현재 알려진 20여건보다 훨씬 많은 1백건 이상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 박원사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합수반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98년 3월14일 병무청 6급 직원이던
정윤근(48.수감중)씨에게 "현역입영 대상인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지방병무청 유씨와 기능직 김씨는 98년 4-5월 민원인 김모,
홍모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당시 6급
직원이던 정씨에게 유씨는 1천만원, 김씨는 3천만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운전기사였으며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씨는 함께 구속됐던 정건표(47.전 서울지방병무청 6급)
최기택(44. 서울지방병무청 7급)씨 등 2명과 함께 서울지방병무청
내에서 ''브로커 3인방''으로 불려왔다고 합수반은 밝혔다.

합수반은 이들 외에 1차 수사대상으로 선별한 병역면제 청탁자와
군의관 등을 상대로 수사력을 집중,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