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사고 파는
"제3시장"이 오는 27일께 개장될 것으로 보인다.

(주)코스닥증권시장 강정호 사장은 7일 "호가중개시스템의 점검이 완료
되는 24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제3시장 개장이 가능하며 27일께가 유력하다"
고 밝혔다.

강 사장은 또 "개장 시기는 시스템점검이 끝난 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
위원회,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도 (주)코스닥증권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 구축을 지난 3일 완료
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증권사별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주)코스닥증권시장은 다음주말께 제3시장 매매와 공시에 관한
내부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3시장은 비등록 비상장 주식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 종목을
(주)코스닥증권시장이 운영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당일에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매매
(데이트레이딩)가 불가능하고 가격제한폭이 없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종목의 경우 양도차익
의 20%, 중소기업 종목은 10%로 각각 정해졌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