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발행일 없는 어음결제 거부는 합헌...헌재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취인이나 발행일 기재표시가 없는 어음에 대해 결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어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수취인.발행일 미기재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에 널리 유통돼온 실제 어음거래 관행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일 수취인.발행일 기재없이
배서 양도받은 어음을 지급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권모씨가 배서인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 기재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거래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때문"이라며
"어음은 지급.신용.담보.추심.송금수단 등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행요건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거래안전을 꾀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간 발행일.수취인 표시없는 어음이 널리 유통돼
왔지만 이런 어음이 발행인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부도 반환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액면가 1천5백만원에 지급일 95년 10월10일,지급장소 H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을 전모씨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뒤 지급일에 제시했으나
발행일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당하자 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
없도록 한 어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수취인.발행일 미기재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에 널리 유통돼온 실제 어음거래 관행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일 수취인.발행일 기재없이
배서 양도받은 어음을 지급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권모씨가 배서인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 기재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거래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때문"이라며
"어음은 지급.신용.담보.추심.송금수단 등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행요건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거래안전을 꾀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간 발행일.수취인 표시없는 어음이 널리 유통돼
왔지만 이런 어음이 발행인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부도 반환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액면가 1천5백만원에 지급일 95년 10월10일,지급장소 H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을 전모씨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뒤 지급일에 제시했으나
발행일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당하자 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