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이 경남으로 이전하면 산업단지
분양가의 2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충남으로 옮길 경우 이전자금이 최고 14억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방이전 지원제도
기업설명회"에서 수도권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같은
유인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LG전선 맥슨산업 샘표식품등 21개 기업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시.도별 재정형편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시,참가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지자체별로는 경남이 지난해 제정한 "기업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면 입지,고용,교육훈련,
공장시설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경남도 관할내에 있는 미분양 산업용지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5분의 1을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또 이전후 고용한 인력이 30명을 넘으면 31명째부터 1인당 3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이전기업에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

충남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천5백억원을 조성,이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자금으로 11억원,경영안정자금으로 3억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5.5~8.25%로 조달금리와의 이자차액 3.25~3.8%는 도가 부담할
예정이다.

광주는 평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가의 10% 가격으로 3년간
임대해주기로 했다.

단 3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한다는 조건이다.

대전은 벤처기업이 구 도심 빈건물로 입주할 경우 임대료나 매입가의
50%를 보조해주고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면 분양가의 80%를 융자해줄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