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세계약이 3월초에 끝나는데 전세자금대출 문제가 있어 이달말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3천만원인데 현 시세는 2천7백만원이다.

문제는 미리 이사를 갈 경우 집 주인이 돈이 없다고 차액 3백만원을 안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A :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나중에 찾아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주민등록을 먼저 옮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출을 먼저 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은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임차건물로의 주민등록이전 및 확정일자
를 받아둔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실한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임대를 놓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의해 반환기일을
정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출은 그 다음의 일이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할 필요는
없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을 경우에는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지만 등기소
에서는 전입신고없이도 가능하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