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장경영계약제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3개월간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 평가가 처음 실시된다.
평가의 대상은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장이다.
이들은 경영계약 체결내용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에 평가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예산성과금이 차등
지급됐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단은 교수 공인회계사 등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국회 주무부처 기획예산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이번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결과가 나오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정당국의 최근 비리조사결과와 결부, 종합판단해 문제가 있는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