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4일 K화학 등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112조 2항은 위헌"
이라며 신청한 10건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세자가 그 기준과 범위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며 "따라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에 위임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의 지방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완전히 충족
시킨 것은 아니어서 입법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화학은 1991년 충남 공주시가 조성한 검상농공단지의 공장용지 2천63평을
매입한 뒤 2백56평 규모의 공장을 세웠으나 공주시가 8백3평만 공장부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1천2백60평은 비업무용 토지라며 7.5배로 중과세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