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금융기관간 이면거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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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신탁이 나라종합금융에 콜자금을 지원해주고 받은 1조5백7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 예금보호 여부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대한투신이 벌이는
다툼은 생각해볼 점이 적지않다.
대투 주장대로 문제의 어음이 예금보호 대상이라면 공적자금을, 예보 주장
대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면 투신구조조정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선 어차피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까닭은 이번 사건이 관치금융과
편법거래, 그리고 불투명한 경영 등 국내 금융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있을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분쟁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예금보호 본래의 취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대투가 나라종금을 통해 대우에 제공한 콜자금의 성격이 투명하지 않다는
예보측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콜자금이 대우에 지원된다는 것을 대투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이른바
연계콜이고 보면 순수한 의미의 예금거래라고 볼수 없는 점이 있다.
게다가 만일 나라종금에 문제가 생겨 콜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우그룹
이 나라종금 소유의 대우채를 인수하고 대신 콜자금을 상환해준다는 이면계약
까지 했다니 한마디로 복잡한 거래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런 식의 이면금융 거래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SK증권이 JP모건과의 증권거래, 모기업의 회사채 발행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그룹 계열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변칙
적으로 도와준 것 등이 그렇다.
앞으로 금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 금융기관간의 이면조건이
붙은 금융거래는 척결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책임이 대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우그룹 붕괴를 막기 위해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금융지원을 요청한
것은 다름아닌 금융당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만기가 된 대우채를 회수해 다시 대우에 지원해주라는 금융당국 요청을
따르는 과정에서 대투가 예금자보호규정을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임기응변으로 지시하는 것이 바로 관치금융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밖에도 대투측 주장대로 일일이 거래내역을 따져 예금보호 여부를 결정
한다면 자칫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금융기관들은 하루빨리
투명경영을 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면조건이 붙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를
낳는 불필요한 규제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
규모의 발행어음 예금보호 여부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대한투신이 벌이는
다툼은 생각해볼 점이 적지않다.
대투 주장대로 문제의 어음이 예금보호 대상이라면 공적자금을, 예보 주장
대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면 투신구조조정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선 어차피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까닭은 이번 사건이 관치금융과
편법거래, 그리고 불투명한 경영 등 국내 금융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있을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분쟁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예금보호 본래의 취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대투가 나라종금을 통해 대우에 제공한 콜자금의 성격이 투명하지 않다는
예보측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콜자금이 대우에 지원된다는 것을 대투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이른바
연계콜이고 보면 순수한 의미의 예금거래라고 볼수 없는 점이 있다.
게다가 만일 나라종금에 문제가 생겨 콜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우그룹
이 나라종금 소유의 대우채를 인수하고 대신 콜자금을 상환해준다는 이면계약
까지 했다니 한마디로 복잡한 거래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런 식의 이면금융 거래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SK증권이 JP모건과의 증권거래, 모기업의 회사채 발행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그룹 계열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변칙
적으로 도와준 것 등이 그렇다.
앞으로 금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 금융기관간의 이면조건이
붙은 금융거래는 척결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책임이 대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우그룹 붕괴를 막기 위해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금융지원을 요청한
것은 다름아닌 금융당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만기가 된 대우채를 회수해 다시 대우에 지원해주라는 금융당국 요청을
따르는 과정에서 대투가 예금자보호규정을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임기응변으로 지시하는 것이 바로 관치금융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밖에도 대투측 주장대로 일일이 거래내역을 따져 예금보호 여부를 결정
한다면 자칫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금융기관들은 하루빨리
투명경영을 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면조건이 붙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를
낳는 불필요한 규제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