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일 "킬리만자로 골드
블렌드"라는 커피 상표를 사용하려던 동서식품이 "골드 블렌드(GOLD
BLEND)"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스위스 네슬레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동서식품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 홍차 등을 지칭하는 뜻으로 일종의 성질표시 표장"이라며
"네슬레가 먼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만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지난 96년 "킬리만자로 골드 블렌드"라는 원두커피를
출시하려 했으나 83년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네슬레가
이의를 제기하자 특허청 심판소에 심판을 제기,승소했으며 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