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을 쓰지않는 환경친화적인
음식점은 "환경음식점"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7일 과천 환경부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5월부터 시작될 환경음식점 캠페인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가
후원하고 한국경제신문과 YWCA가 주최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
운동이다.

환경음식점 지정대상은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적합한
음식점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을 쓰지 않으며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곳이다.

환경음식점은 지방YWCA가 신청을 받아 자원재생공사나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환경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위생검사 면제 <>각종 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또 올해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가전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가전제품 생산업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 전자제품 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한후 부품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2002년부터는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PET병 과자봉투 등 포장용기와 타이어
윤활유 건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도 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
해야 한다.

고재영 폐기물자원국장은 "환경음식점이 정착되면 음식물쓰레기의 40%인
하루 5천여t의 음식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하루 1만7천여t의 포장폐기물을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후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협력하면 덕을
보고 안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환경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환경감사제도와 환경가치
금융평가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