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회식때 사고사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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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회식도 회사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업무의 연장이며 그 회식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 중 계단
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홍 모씨의 부인이 남편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도 부서장이었던 홍 씨
주관아래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 부인은 모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1998년
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
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
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 중 계단
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홍 모씨의 부인이 남편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도 부서장이었던 홍 씨
주관아래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 부인은 모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1998년
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
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
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