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는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개정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4.13총선 선거보조금으로 국고에서 지급될 2백52억여원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해줄 것을 각 당에 요구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
동 수단을 언론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총선 연대는 이어 "선거법은 집회와 서명운동,거리 캠페인,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거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돼야할
것"이라며 "오는 19일 전국 단위 장외집회를 여는 등 선거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합법적 운동공간을 넓히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예정대로 각 당 공천이 끝나면 낙선자 명단을
작성,선거운동기간중이나 직전에 이를 발표할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또 이날 여야 3당 총재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국가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지출내역공개 <>철저한 회계감사 <>용도의
합리적 제한 등을 요구했다.

총선연대는 "선관위가 공개한 1998년도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68%가 영수증이 누락되고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지출과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전국 37곳에 공천비리 감시센터(전국 공통
1588-4130)를 개설,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천비리 관련제보를
접수에 나섰다.

총선연대는 특히 제보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제보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위해 2백30명 규모의 자문변호인단(단장 조준희
변호사)을 운용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