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등록금을 가로채는 무인가대학
및 불법 분교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가짜대학 6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정식학위를 주는 줄 알고 가짜 대학원이나
분교에 입학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까지 받았지만 교육부 인정
학위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교육시장 개방조치 이후 외국대학도
국내에서 분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외국대학의 "분교"나 "사무소"
중 정식 인가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분교들은 교원.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교육과정이
미비해 관련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할 수 없는 외국 교육기관이나 교육활동 범위를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 설치 <>학원이면서도 학력인정,학위취득을
약속하는 등 실제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학 이외
기관에서 행하는 학위관련 교수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원 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대학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무인가 대학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인가없이 외국대학의 유령 분교를 운영한
고모(43)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처벌을 받도록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7년부터 미국 러시아 캐나다 대학의
한국 사무소를 설립,마치 졸업생들의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것처럼 신문광고를 내 학생들을 모집한 뒤 1학기에
일인당 40만~1천만원씩의 등록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