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재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을 경우 업무상재해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등 산재보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때 업무외 재해라고 명백하게
반증하지 못하는한 산재로 인정해주는 등 산재보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법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부과제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의 인정범위를 확대,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중으로 연구용역을 실시,2001년 법령개정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자금을 지원하지
않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오는2월부터 훈련시설과 장비구입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주가 자체훈련시설에서 양성훈련을 할 경우 지금까진 훈련수당을
주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월20만원 한도의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올 하반기부터 실직자에게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용직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상용직 근로자 위주로 운용되는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적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