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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책임부담 확정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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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금융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부실금융회사
    의 순자산부족액의 6분의 1 이상을 내야 새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부실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지분율이 33.3% 미만이면 순자산부족액의 절반
    에다 33.3%를 곱한 금액을, 33.3% 이상이면 지분율 만큼을 곱한 금액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대주주 부담액을 투입 공적자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중에 회수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게 돼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순자산부족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부담방식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후순위채 또는 전환사채 매입이나
    예금보험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매입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때 금리는 거의 0%에 가깝게 정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금감위는 설명
    했다.

    이에 따라 부국금고를 인수하면서 책임을 부담한 한솔그룹을 비롯 한화
    신세계 신한은행 등 퇴출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금융회사의 신설, 합병, 전환, 인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주주이더라도 이사 파견 등 실질적인 경영지배 사실이 없는
    기관투자가나 외국인투자가는 책임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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