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관악구, 쓰레기 불편민원 보상제 입력2000.01.07 00:00 수정2000.01.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관악구는 쓰레기가 2회이상 늑장 처리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보상해 주는 "쓰레기처리 불편민원 보상제"를 실시한다.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가정용 10l 짜리 종량제 봉투 10장을 주기로 했다. 880-3410~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지적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외신도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2 [포토] 봄은 언제오나요? 꽃샘추위가 찾아온 1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최혁 기자 3 [포토] 꽃샘추위에도 찾아온 산수유 꽃샘추위가 찾아온 8일 서울 청계천에 산수유가 피어 있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