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관악구, 쓰레기 불편민원 보상제 입력2000.01.07 00:00 수정2000.01.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관악구는 쓰레기가 2회이상 늑장 처리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보상해 주는 "쓰레기처리 불편민원 보상제"를 실시한다.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가정용 10l 짜리 종량제 봉투 10장을 주기로 했다. 880-3410~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도질 실패한 30대男, "돈 뺏겼다" 거짓 신고했다가 결국…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 2 "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 3 부산 공공재개발 시동…지역 건설업계 주목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 사하구에서도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최초의 공공 재개발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공사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