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됐던 제33회 공인회계사(CPA)1차 시험문제중 1개가 잘못 출제
됐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 소송을 냈던 이건창(36)씨를 포함해 같은
이유로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 96명 전원에 대한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공인회계사시험 사상 정부가 불합격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시험위원회를 열어 이씨
등 96명의 1차 불합격자에 대해 합격처분을 내리고 올해와 내년 두차례에
걸쳐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1차시험중 경영정보시스템(MIS) 관련 1문항의
정답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이 문제의 오답
처리로 떨어진 93명과 경영학 과목과락에 해당된 3명 등 모두 96명에 대해
합격여부를 재심사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 선례를 따른다면 합격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실시된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는 모두 1만3천1백85명이
응시, 이중 1천2백24명이 합격했다.

< 하영춘기자 hayoung@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