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 상표분쟁, 미국사 승소 판결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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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일 미국 다우케미컬이
한국의 다우파이낸스사와 다우 엠앤드에이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
상호 "DOW"와 한글상호 "다우"는 혼동이 가능한 데다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원고측 주장대로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 주장대로 "DOW"라는 상호는 미국 "다우존스(DOW
JOHNS)"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우케미컬은 지난 96년 다우파이낸스 등이 국내에 상호를 등록하자 97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다우케미컬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
한국의 다우파이낸스사와 다우 엠앤드에이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
상호 "DOW"와 한글상호 "다우"는 혼동이 가능한 데다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원고측 주장대로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 주장대로 "DOW"라는 상호는 미국 "다우존스(DOW
JOHNS)"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우케미컬은 지난 96년 다우파이낸스 등이 국내에 상호를 등록하자 97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다우케미컬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