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역 제한이 완화되고 창업할 때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등 세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2일 재경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지역 제한 완화, 창업조세부담 경감 =새해부터는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을 받는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내에서 창업한 모든 벤처중소기업이 창업후 2년
이 경과되기 전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조세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중소기업의 경우는 창업일,벤처중소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이후 2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 벤처기업투자 공제확대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
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종전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주주가 올해말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벤처기업
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매년 향후 5년내에 발생할
사업손실의 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 확대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게된 경우 종전에는
2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올부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