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심판원
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되는
등 준사법절차도 활성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 1월1일부터 국세심판소의 명칭이 발족 26년만에
국세심판원으로 바뀌고 국세심판제도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2000년 1월3일 시무식 직후 정부과천청사 1동에서
강봉균 재경부장관, 엄낙용 차관, 이상용 국세심판원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
을 가질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국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중 하나만 거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만 소송제기가 가능했다.

또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사건을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최종 결정
한다.

아울러 일반 법원에서처럼 납세자가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진술하게 되며 국세심판관의 재량이 강화돼 심증만으로도 판단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세심판원 조사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세경력 2년이상인 자가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