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장 비등록업체도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과 증권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상법등의 개정으로 새해부터 이같이 증시제도가 변경
된다고 밝혔다.

<> 상법 변경 내용

<>스톡옵션제도 확대및 양도주식 제한 =상장및 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됐던 스톡옵션제도가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도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된다.

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주총및 이사회 운영개선 =주주의 회사경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청구가 인정되며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주총 의장은 주총참가자가 주총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주의 발언시간 및 발언
횟수를 제한할수 있는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참가가 허용된다.

<>분할합병 요건의 완화 =주식회사가 소규모로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간이합병 및 소규모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사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 증권거래법 변경내용

<>상장법인과 증권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총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상장법인 및 증권회사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사외이사 선임 =대형 상장법인과 증권회사는 이사총수의 2분 1이상(최소
3명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밖의 상장법인은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모든 증권회사는 법령준수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고객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이상
둬야 한다.

<>코스닥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
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 5억원이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증권관련 세법 변경 내용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대주주의 범위가 <>특수관계인을 포함
해 지분율 3%이상 보유자와 <>싯가총액기준 1백억원이상 주식보유자로 확대
된다.

1주라도 양도할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종전 대주주의 범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5%이상의 지분보유자였으며
과세대상은 3년간 1%이상 양도했을 경우였다.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 축소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이하고 축소된다.

종전에는 비과세 범위가 5천만원까지였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범위 조정 =2000년 1월1일
부터 상장 및 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총지분의 25%미만 소유시에는 무조건
면세된다.

< 조주현 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