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감사원 내부비리를 고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문옥(60)
감사관이 30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정부의 훈장 수상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간단한 퇴임 행사에 참석, 36년간의 공직생활을
공식 마감한 이씨는 동료 직원들이 마련한 기념패 등은 받았으나 정부가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주는 "녹조근정훈장"은 받지 않았다.

이씨는 "나는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패방지법 제정이 유예되는 상황에서 훈장을 받을 수
없다"고 훈장수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감사관으로 재직중던 지난 90년 5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가 재벌들의 로비에 의해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
파면된 뒤 대법원의 파면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96년 11월 복직됐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