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본격
심의키로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임 의장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여당측에 요청했으나 여당측은 물리적으로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노사가 모두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가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는 "국회의장과 여당총무만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처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원칙론
적인 입장만 보이고 처리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양측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정치자금지원 중단 등을 무기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총선전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여당으로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
를 표명한 이상 공청회등을 열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