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월 1만4백43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6백2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소중 2백56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65개 업소는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38곳에 대해서는 업소 폐쇄조치를
취했다.

또 1백53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 여천2공장(전남 여수시 화치동)은 대기오염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허용기준치(15ppm)의 4배 이상인 68.7ppm로 내보내다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동국제강(경북 포항시 장흥동)은 질소산화물을
기준치인 2백50ppm보다 높은 2백57.5ppm으로 배출하다 역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롯데알미늄(충북 진천군 덕산면)은 금속용기 도장에 쓰이는
도료 10kg를 인근하천으로 유출시켜 오다 고발조치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