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내년 2월 15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2개시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1백만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5~6배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서명을 받아 국회에 관련 법률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실련은 또 내년 1월말까지 서울 등 전국 15개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뒤 차적 조회를 거쳐 해당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사랑의 권고엽서 보내기 운동"도 전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