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박찬구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장은 금호산업(옛 금호타이어)이 금호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하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여
동안 두 회사의 합병정보를 이용,금호산업 보통주 1백11만주와 우선주
3백87만주를 사들여 1백25억원 가량의 주식평가 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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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공시 이전 금호산업의 평균 주식가격은 보통주 3천2백96원,우선주
6백96원이었으나 합병공시 뒤에는 1개월만에 보통주가 6천90원,우선주는
3천1백45원까지 치솟았다.

박사장은 또 형인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박정구 금호그룹회장,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함께 작년 4월 금호산업 보통주를 5만5천주씩
장내매수한 뒤 12월에 금호석유화학에 전량매도해 2억3천만원 씩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사장의 금호산업 주식매입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니라 금호의 지주회사를 금호산업에서 석유화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분을 유지하려는 데 있었고 주식평가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박사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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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사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정구 그룹회장과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금명 소환해 조사하되 박성용 그룹 명예회장은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금호산업이 합병공시를 내기 직전 금호산업 보통주
78만주를 집중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매수주문을 내거나
장 마감 무렵 매수호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금호그룹 비전경영실 김흥기 상무와 금호석유화학 김종원 상무를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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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