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운전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주게돼 있는 현행 상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자신이 다치거나 차량이 망가진 경우
소송을 내지않고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자의
신체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상법조항은 보험사의 영업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이 낸 위헌제청과 보험사가 낸 헌법소원
병합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면책약관을 적용,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내 최종판결에서 패소해야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자의 피해도 보상하라는 팔결이
몇차례 있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모호한 데다 보험계약자가 현저하게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상법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났거나 보험사의 영업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상법조항의 취지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지난 97년 8월 음주운전으로 도로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청구소송과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담당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상법조항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상법 제732조2호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