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회사들도 내년부터 은행 수준의
감독을 받는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금융회사 신설이나
영업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 비은행 감독강화 =금감위는 종금사 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에 대해 내년부터 "CAMEL" 방식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CAMEL이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평가부문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선진국형 금융회사 평가방법이다.

이 평가에서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을 받으면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경영개선명령이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각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업무장벽이 사라지면서 중소형 금융회사들의 경영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불이익 =금융회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에게는 금융회사 신설및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겸업, 주식매입, 자회사
출자 등 영업확장이 금지된다.

다만 대주주가 일정수준의 경제적 책임(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에다 지분율
을 곱한 금액)을 지면 풀린다.

<> 신용정보회사 난립방지 =인가심사 항목에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 신설
된다.

영업개시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수익전망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이 검증
돼야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주주인 모든 금융회사는 출자 지분율이 25% 이내여도 출자여력을 심사
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5개(예비허가 4개 포함)에 이른다.

<> 은행 적기시정조치 강화 =경영개선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금융여건 변화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 금감원이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나
이행촉구를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ABS(자산유동화), MBS(주택저당채권유동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다.

<> 기타 =금감위는 제일은행의 자본금감소(감자) 및 뉴브리지캐피탈의
주식인수를 승인했다.

주택은행이 ING생명 지분 20%를 4백8억원(주당 4만8백원)에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도이치은행에 29일자로 인수되는 미국 뱅커스트러스트은행(BTC)
서울지점의 폐쇄 및 신탁업폐지를 인가했다.

국내진출 외국계 은행 지점은 올해말 기준으로 지점 46개, 사무소 20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경북 상주-청리-상주옥산 등 3개 신협의 합병(상주시신협)을 인가
했다.

대구 경륜신협은 영업중단으로 인가를 취소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