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무원 공채때 군필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3~5%를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는 "여성 및 신체장애 남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군필자가 응시하더라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한 국방의 의무일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헌재는 또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 차별이며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복무를 하는 남자도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해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여성들의 공직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인 임모씨는 지난해 충남 지방공무원 7급행정직에 응시, 시험성적
으로는 28등인 평균 78.33점을 받았으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로 1백33등
으로 밀려 불합격되자 위헌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