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21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참모진(검사장급)과 서울고.지검장을
긴급 소집,박 전 비서관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영장청구로
방침을 정한 것은 박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사실상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이 박 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옷로비 위증사건도 맡고 있는 중수부는 특검팀 수사로 드러난
문제의 밍크코트 5벌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와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일순씨와 배정숙씨로부터 옷값을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초 연정희씨와 배씨,정씨 등 피고발인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