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인사동 2년간 신축 금지 .. 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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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옥과 역사유적이 밀집돼 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2년간 사실상 금지된다.
대신 이지역이 문화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보존과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통가옥 보존을 위해 종로구 인사 관훈 경운
견지동 일대 3만6천9백65평에 대해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필요할 경우 시장이 최대 3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시는 대신 이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키로 했다.
도시설계구역은 자치단체가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 특정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건물의 규모나 용도를 제한하며 개발하는 도시개발기법
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가 반발할 것을 감안해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 <>기존건물 2분의 1이내 증축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문화지구내 건물주가 증.개축에 나설 경우 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지역에 대해 층수나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도시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예컨데 60%인 건폐율을 60~80%로 완화해주고 대신 1층에 세운상가처럼
사람이 다니는 공간인 "피로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만 전통가옥
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큰게 사실"이라며
"이지역을 문화거리답게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재개발이 2년간 사실상 금지된다.
대신 이지역이 문화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보존과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통가옥 보존을 위해 종로구 인사 관훈 경운
견지동 일대 3만6천9백65평에 대해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필요할 경우 시장이 최대 3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시는 대신 이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키로 했다.
도시설계구역은 자치단체가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 특정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건물의 규모나 용도를 제한하며 개발하는 도시개발기법
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가 반발할 것을 감안해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 <>기존건물 2분의 1이내 증축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문화지구내 건물주가 증.개축에 나설 경우 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지역에 대해 층수나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도시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예컨데 60%인 건폐율을 60~80%로 완화해주고 대신 1층에 세운상가처럼
사람이 다니는 공간인 "피로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만 전통가옥
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큰게 사실"이라며
"이지역을 문화거리답게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