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등 관리를 소홀히해 낭패를 본 이야기를 듣기란
어렵지 않다.

카드회사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에 들어온 실제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및
관리, 문제가 생겼을때 대응방법 등을 알아본다.

카드회원으로서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자.

<> 핵심 확인사항

카드를 처음 손에 쥐면 그 즉시 뒷면에 직접 서명을 해야한다.

또 카드의 번호와 분실등 만약의 사태때 신고 전화번호 등을 별도로 기록해
놓는게 바람직하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주의한다.

특히 생년월일이나 집 전화번호 등은 금물이다.

카드사용시 주의할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대금을 계산할 때 매출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특히 카드를 종업원 등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계산대로 가서 매출표
작성을 확인하는게 좋다.

남에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행위도 금물이다.

이 경우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용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금융거래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 사례 1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A씨는 지난 9월초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보관중이란 연락을 받고 찾아서 확인해 보니 얼마전 A의 집에서 자고 간 친구
B가 카드를 몰래 갖고가 사용한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중요한 점은 뒷면에 서명이 없었다는 것.

본인서명은 가맹점이 대금결제시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설령 부정사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 사례 2 ]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갑은 지난 97년6월 시누이가 미국유학을
가면서 맡긴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시누이 부탁이 있을 때 카드를 이용, 그의 예금에서 현금을 꺼내 보내주곤
했다.

그러던 중 갑은 귀가중 카드를 분실했고 다음날 이를 알고 사고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어떤 이가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난 뒤였다.

신용카드는 본인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카드가 타인에게 양도.대여된 상태에서 분실.도난된 경우 이에 따른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


[ 사례 3 ]

신용카드의 사고신고를 지연한 경우 K씨는 카드 분실사실을 알았으나 다음날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했다.

그가 신고를 늦춘 사이에 제3자가 카드를 사용했다.

카드사는 K씨의 사고신고 지연을 사유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회원이 분실.도난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해 생긴 분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 사례 4 ]

신용카드 가족회원의 책임 J씨는 신용카드 회원 H씨의 처제이고 그의
가족회원으로 신용카드를 받았다.

H씨가 사용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는 J씨에게 H씨의 사용대금을 청구하게
됐다.

가족회원은 가족회원이 사용한 대금 및 가족회원의 카드관리 소홀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족회원의 사용대금을 본인회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회원의 카드사용대금을 가족회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사는 본인회원 H씨의 사용대금 변제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 사례 5 ]

다른사람이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경우 L씨는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 X가 98년5월 L씨 명의로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X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는 L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했다.

이처럼 본인 모르게 카드가 발급된 경우 이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대금청구서를 받는 등 카드 사용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책임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예를들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등
카드명의인이 카드 발급 및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명의인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경우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L씨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카드발급 신청이나 카드사용을 위임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사는 L씨에 대한 카드대금의 청구를 취소했다.


[ 사례 6 ]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B씨는 99년 1월13일 버스를 타고 귀가한 뒤 다음날
아침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즉시 카드 분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1월14일 새벽 1시께 모은행 여의도지점 및 7시께 봉천동
지하철역에서 각각 7백만원씩 총 1천4백만원의 현금이 인출됐다.

B씨는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주거나 기록해 둔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금이 인출된 것은 카드회사가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부정사용금액 전액의 보상을 요청했다.

확인결과 비밀번호는 B씨의 출생년도인 1955였다.

신분증과 함께 카드를 분실했기 때문에 습득자가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 ked.co.kr >

[ 신용카드 피해보상 기준 ]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분실.도난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 대금.
다만 1매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 부담

<>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
-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
- 자금융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 회원의 가족 동거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풍수해 등으로 카드 분실, 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
-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분실.도난신고 지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