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과의사들이 2차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치의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치과대학학생
특별위원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관련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전문치의제를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데 합의,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복지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치과전문의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전문치의는 2차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1차진료는
일반치의가 맡기로 합의됐다.

전문치의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기존 치의들은 진료경력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새로 지정되는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인턴 1년은 면제된다.

새로 지정되는 전문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이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월 "기존 치과의사 중 임상경험이
5년이상 경과한 경우 희망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 진료경력이 5년이 안되는 기존의사들은 새로 지정되는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