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진(지정진료)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선택진료제 도입방안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년 7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란 의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병상 30개이상)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기존에는 4백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취득후 10년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의사면허를 딴 후 10년이 지나면 특진을 할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5년이상의 자격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해오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의의 40% 정도로 줄어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사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으나 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를 딴 후 15년이 지나면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임상병리 검사 등 특진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특진비를 부과하던 것을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