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에서 유행하는 스톡옵션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17일 "대기업뿐아니라 벤처기업들도
스톡옵션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스톡옵션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첫 해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기업회계원칙과 관련 세법을 고치는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중이다.

스톡옵션제도는 경영실적을 많이 올린 임직원에게 회사주식을 살수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이들의 매입가격(행사가격)은 주식시장가격보다 싸게
마련이어서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스톡옵션 비용처리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들은 스톡옵션 지불금액(주식시장가격과 스톡옵션에 따른 매입가격의
차이)을 3-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이로인해 주가가 크게 오른 해에는 스톡옵션금액도 급증, 이익을 낸 기업이
장부상으론 적자기업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그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스톡옵션
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관련세법을 고쳐 손비인정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