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국내채권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해외채권단이 올 연말까지 대우
핵심계열사 채무상환비율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대우를 법정관리에 넣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정부와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대비해 협력업체 보호방안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4일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플랜을 수용하거나
손실률에 근거한 채무상환비율을 수용(바이아웃)하지 않으면 (주)대우를
법정관리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채권단이 내놓은 손실률에 근거한 상환비율과 채권매입방식은
해외채권단의 이익을 존중한 최선의 안이며 더 이상 양보나 새로운 제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방침은 대우의 해외채무 자문기관인 라자드를 통해 해외채권단에
전달됐다.

채권단은 지난 주말 워크아웃에 동참하지 않는 해외채권단에 대해 대우
계열사 채권을 18~65%, 해외법인 채권은 30~90%선에서 각각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정부 관계자도 "해외채권단이 처리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대우를
법정관리에 넣기로 국내채권단과 합의했고 그 시한은 연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 해외자문단은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의 대표권을 인정해 이들과
협상했던 대신 앞으론 개별 채권금융기관별로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처리방안
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