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4일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50)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특가법 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수법으로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데다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여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회장이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처분전에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7백91만원이
구형된 보광그룹 이화우(50)상무에 대해 특가법 위반(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천7백91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홍회장은 앞으로 2년 가량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