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투자자라고 한다.

올들어 벤처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엔젤투자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액의 20~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나 보험료 등 다른 공제에 비해 공제 액수가 큰 만큼 준비를 착실히
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개인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알아본다.


<> 소득공제 자격과 범위 =올해부터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한 경우나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한정된다.

성격상 아무리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증자에 참여해 무담보 신주를 산 경우여야 한다.

기존 주식(구주)을 산 경우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출자및 투자시기가 올해 8월3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출자.투자 시기가 8월31일 이전이면 출자.투자액의 20%를 공제받는다.

9월 이후이면 공제금액이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30%로 높아진다.

공제 한도는 올해 종합소득금액의 70%까지다.


<> 신청절차 =봉급생활자는 늦어도 내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날 이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등이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투자회사의 주주 명부와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투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각서, 투자확인신청서(2부) 등이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투자확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투자회사
에서 대행해준다.


<>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투자회사의 임원진과 민사상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종업원이 자기 회사에 투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세금은 물론 경과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출자.투자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투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세금과 경과이자를 물어내야 한다.

단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 이주를 위해 세대원 모두가 출국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