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2001년 1월부터 수입 콩나물 판두부 스낵류 곡물튀김류
혼합식용유 등 5개 품목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3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은 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했다.

농림부는 농산물 표시요령을 이같이 개정해 고시했다.

농림부는 최근 김치수출이 늘어나고 배추가 일부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 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