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 특별검사는 10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 전사장은 직장폐쇄 조치를 불법으로 지속한데다
옥천.경산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결정,노조측의 파업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강 전사장은 지난 7월 검찰수사 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전날밤 강 전사장을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신분보증
약속에 따라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가 오전 10시께 재소환했다.

강 전 사장은 변호인인 강신옥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장이 노사분규를 조기에 해결,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적 선례로 만들고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을 주도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의 이같은 수사결과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강
전사장에게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지시하는 등 파업유도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지난 7월 검찰 수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검의 구속영장청구 방침에 대해 ''특검측의
논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강 전사장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경영권
행사인 만큼 특별검사측의 냉정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