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회사 본사건물 전체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0일 국민은행이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1.2층 영업소에 부과한 취득세 등 5억3천여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본점에 대해 중과세 하는 것은
본점의 신.증설을 억제해 수도권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막기위한 취지"라며
"따라서 회사측이 본점 사무소로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점 업무와
관계없는 장소까지 일괄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 본점의 영업소는 사업적 특성상 백화점매장이나
병원의 병실처럼 본사 업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장소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지점 영업소와 별반 차이없는 본점 영업사무소도 일반과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신용은행을 흡수합병한 국민은행은 지난 97년 10월 영등포구청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 10층 건물 전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4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