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2순위자들은 내년 8월까지 아파트 청약을 받아라."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이미 당첨받은
사람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한후 6개월후엔 2순위로, 2년뒤엔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약기회가 대폭 넓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 통장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얻기 전에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2순위자의 경우 주택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순위를 얻기 이전인 내년 8월전에 청약에 나서는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로 청약자격을 얻는 당첨
경력자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1순위자는 좀 여유가 있다.

신규 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갖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 청약예금 가입자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와 18평 초과~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 짜리(서울 부산 기준)통장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 예치금을 올리는 게 좋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경쟁에 가세하게 돼 당첨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액을 올리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변경 이전규모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 통장개설 희망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든 샐러리맨이거
나 대학생이라면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달이 일정금액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
보다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부금은 5만원부터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달 납부하면 된다.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백만원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요령이다.

다만 부금은 25.7평 이하 규모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만큼 25.7평 초과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한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는 세금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자녀명의로 분양받으면 1가구2주택자가 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탓이다.

문의: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