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투"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열받은" 재계와 "강경한" 노동계를 모두 달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하지만 양측은 입장을 누그러트릴 분위기가 아니다.

중재안 마련에 참여한 노사양측은 여전히 당초자세를 견지, 쉽사리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

만일 노사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번 겨울투쟁은 해를 넘겨
내년초 임금및 단체교섭 시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러게 되면 그간 이룩해놓은 노사협력 분위기와 경제회생 기조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중재안을 만들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 모색 = 현재 갈등의 촛점이 되고 있는 항목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과 근로시간 단축 여부.

노조존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02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처벌한다"고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손질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계가 현행규정 고수를 주장하고 있긴하지만 "노사자율"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처벌규정을 삭제하되 복수노조 허용이후의 기업부담 등을 감안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검토중이다.

현재 <>사용주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도 할수 없고 <>유급 전임자 상한선을
두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지급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검토중이다.

노조전임자 수도 99년말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복수노조 허용시기(2002년)와 동시에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김창성 경총회장은 이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기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함께 미루자는 주장이 있으나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계에선 단축을, 재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과 성장업종은 오는 2001년부터,중소.영세기업과 불황업종은
2003년께부터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이내로 제한하고 <>월차유급휴가제를
폐지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수당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전제조건을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중재안이
마련되면 밀어부칠 방침이다.

공익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만들 경우 중립성이 확보되는 만큼 양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 모두를 상대로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동투" 지속 = 한국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조합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결정 보장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단체협약 실효성 보장 <>한전 분할매각
반대 등을 요구했다.

노총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7일과 23일 총파업
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이날 여의도 국회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한 뒤 내년
총선에서 재계 출신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두 단체는 10일 서울역에서 공동으로 민중대회를 열고 18일까지 국회앞
농성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노사입장 ]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

<> 현행규정 : 사용주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000년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노동계 :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악법규정인만큼 삭제해야함
.임금지금여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겨야
<> 재계 :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만큼 현행규정 삭제하면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현행규정 유지

< 근로시간 단축 >

<> 현행규정 :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 연장가능
<> 노동계 : 2000년부터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민노총은
실근로시간을 35시간 수준으로 단축토록 추가요구
<> 재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 40시간으로 줄일경우 인건비 14.7
% 증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